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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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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출시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  케이지엠씨개발 사업자등록증.pdf
등록일자2020-05-14 조회2349

□ 대출시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관할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시 입주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확정되므로 공란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발급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꼭 명기하여야 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입주 예상 일자를 계약서에 임의로 기재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임의로 기재한 입주예상 일자와 실제 입주일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대출 취급은행 및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제 입주 당일에 필히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계약기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계약서원본 필요)


통지 불이행 및 계약서 미수정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 발급시,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