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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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내
등록일자2026-04-03
조회604
임대차 계약 갱신 및 무주택 자격 검증을 위해 아래 절차에 따라 **'과세 사실 없음'**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전 확인 사항
- 준비물: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결과물 상태: 반드시 "과세 사실 없음" 문구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전국 단위): 위택스(wetax) 발급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서울 단위): 정부24 발급
3. 상세 발급 절차
[미과세 증명서 (전국 단위)]
https://www.wetax.go.kr/main.do
- 접속: 위택스(Wetax) 로그인
- 경로: 상단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클릭
- 설정 값 :
- 과세년도: 2024년 ~ 2026년 (3년)
- 관할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국 선택' 체크 (필수)
- 세목: '재산세(주택)' 체크
- 용도 기재: 사용 목적에 **'임대차 계약 갱신'** 입력
- 결과물: 서류 중앙에 "전국 자치단체... 과세 사실 없음" 문구 확인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서울 단위)]
https://plus.gov.kr/
- 접속: 정부24(gov.kr) 로그인
- 경로: 검색창에 '미과세증명' 검색 → [미과세증명(서울)] 서비스 선택 및 발급하기
- 설정 값:
- 표기: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 과세지자체: 경인로302 입력 → 센트레빌레우스1단지 선택 → 구로구 개봉1동(개봉동) 선택
- 과세년도: 2024년 ~ 2026년
- 용도 기재: 사용 목적에 **'임대차 계약 갱신'** 입력
- 세목: 미과세목록 조회하기 → '재산세(주택)'
- 결과물: 서류 중앙에 "서울특별시... 과세(납세) 사실 없음" 문구 확인
주의사항(체크리스트)
- 본인 확인: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본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 가족 서류: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사자의 인증으로 사이트 이용할 수 없는경우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유효 기간: 안내문 받으신 날 이후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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