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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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 임의 설치 시설물 양도·양수 안내
첨부파일
전유부 임의설치시설물에 대한 양도양수 내역 확인서.pdf
등록일자2023-10-31 조회705
등록일자2023-10-31 조회705
퇴거자와 입주자 간에 시설물의 양도·양수를 원하실 경우,
첨부된 양도·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퇴거자(양도인)가
퇴거일 이전에 임대관리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확인서는 임대관리센터에서 검토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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