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FAQ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일정 및 운영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관련 내용은 일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시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일반공급 계약자의 계약서 재발급 이유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보기 |
답변 |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최초 계약서 체결(2020.01월)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계약자 본인 방문시 필요서류]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 ③ 계약자 신분증 ※ 인감도장 변경시 변경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대리인 방문시 필요서류]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 ③ 계약자 신분증 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⑤ 대리인 신분증 ⑥ 위임장(행사장내 비치) ※ 인감도장 변경시 변경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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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입주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작성을 하게 되나요? | 보기 |
답변 |
계약기간은 실 입주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세부 절차는 6월말 별도 발송 예정인 입주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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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대출서류 제출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기 |
답변 |
확정일자는 등기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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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분양전환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보기 |
답변 |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인 8년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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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대보증금 유형(표준형,전환형) 선택은 변경할 수 있나요? | 보기 |
답변 |
기존 계약자분들은 입주시까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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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 보기 |
답변 |
공동명의로 변경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6.특약 제7조에 따라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또한, 공동명의자는 임대주택이 속하는 단지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변경절차를 신청하시기 [필요서류] ① 계약자 인감증명서 ②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③ 계약자 인감도장 ④ 공동명의자 인감도장 ⑤ 계약자 신분증 ⑥ 공동명의자 신분증 ⑦ 계약자, 공동명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⑧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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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전대는 가능한가요? | 보기 |
답변 |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임대차계약서 6.특약 제13조제1항1에 따라 전대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차인의 임대 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세대 내 시설물 파손 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대란? 임대인에게 세를 내고 들어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인이란? 임차인 집에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세를 주게 되면 임차인은 곧 전대인이 됩니다. 전차인이란? 전대인에게 세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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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기 |
답변 |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하셨을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로 계약서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받으셔야 [절차] ①계약서 분실 신고(경찰서 방문 신고) → ②신고접수증 수령(경찰서) → ③신고접수증 제출(홍보관) → ④계약서재발급 신청(홍보관) → ⑤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 수령 [필요서류]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분실신고 접수증 또는 각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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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계약자가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보기 |
답변 |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실 입주자를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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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기 |
답변 |
입주지정기간 개시 이전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하시게 될 경우 1차계약금 200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되며, 기 납부하신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 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6.특약 제5조(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확인)
(해지관련 상담 : 070-8015-9242) [필요서류] ① 계약자 인감증명서 2부 ③ 주택임대차계약서(계약자 본인보관용) ⑤ 2차 계약금 입금증 또는 거래내역 사본 1부(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2차 계약금 입금자 신분증사본 1부 ※ 계약자와 입금자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 계약자 분이 직접 오셔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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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 보기 |
답변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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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월 임대료 소득공제가 되나요? | 보기 |
답변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