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FAQ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일부 일정 및 운영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관련 내용은 일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시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입주지정기간에 인테리어 등을 위해 계약자 이외 외부인의 세대 방문이 가능하나요? | 보기 |
답변 |
계약자 본인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세대방문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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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기 |
답변 |
사용검사 승인 이후 세대별 잔금 납부 및 세대검침, 입주증 발급 이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임의설치물 원상복구 기준이 공지되어 있으며,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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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거실에 벽걸이 TV 설치는 가능한가요? | 보기 |
답변 |
거실에 벽걸이 TV 설치가 가능하며, 아트월 후면 합판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퇴거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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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거실 바닥마루는 기본적인 코팅이 되어 있나요? | 보기 |
답변 |
거실 바닥 마루는 강마루 자재이며, 별도 코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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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빨래건조대 설치가 가능한가요? | 보기 |
답변 |
안방 발코니에 수동식 빨래건조대 설치가 가능하며, 별도의 전기 배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동 빨래건조대는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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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난방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보기 |
답변 |
도시가스 개별난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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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일반 에어컨 설치는 어떻게 되나요? | 보기 |
답변 |
거실 및 안방 벽체에 냉매 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며, 에어컨 설치 업체를 통해 연결하여 시공하시면 됩니다. 거실 및 안방을 제외한 추가 장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실 경우 지정된 실외기실외에 추가적으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냉매배관, 전기배선을 위해 콘크리트 벽체를 뚫는 타공은 불가하며 건물외부 냉매 배관의 노출도 불가합니다.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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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대내에 에어컨설치, 붙박이장 등 인테리어 등을 통해 임의설치물을 설치할 경우 원상복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보기 |
답변 |
세대내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발생되는 벽지, 바닥재 등의 훼손시에는 퇴거시에 원상복구의 책임이 발생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임의설치물 원상복구기준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은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